연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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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범(連續犯)은 연속적으로 같은 종류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연속범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판례

  • 상습적으로 강도행위를 한 범인이 저지른, 강도예비에 그친 강도 시도행위는 상습강도성으로 인한 경우 상습강도죄에 흡수된다.[1]
  • 여러 피해자에게 저지른 수개의 업무상횡령은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2]

각주

  1. 2002도5211
  2. 2007도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