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장(國會立法調査處長)은 국회입법조사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역할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제2항)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제3항)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