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배(胸背) 또는 보(補)는 조선, 명나라, 청나라 등에서 특정 계급이 입는 의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던 표장이다. 명나라, 청나라에서는 보자(중국어간체자: 补子, 정체자: 補子, 병음: bŭzi)라고 하였다. 다양한 무늬를 수놓아 옷을 장식할 뿐만 아니라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무늬를 다르게 해서 계급을 표시하는 구실도 했다.
중국의 흉배
중국의 흉배〔補子〕는 명 왕조의 홍무제 때 제정되었으며,[1] 이후 청나라까지도 사용되었다.
조선의 흉배
단종 때 지정
품계
문관
무관
1품
공작(孔雀)
호표(虎豹)
2품
운안(雲雁)
호표(虎豹)
3품
백한(白鷳)
웅비(熊羆)
대사헌
도통사
해치(獬豸)
사자(獅子)
조선의 흉배는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흉배의 도입은 세종 때부터 논의되었는데, 우의정하연과 우참찬정인지가 도입을 건의하였으나 영의정황희가 검소하지 않음을 들어 반대하여 세종이 황희의 의견을 따랐다.[2] 그러다 단종 2년(1454년) 검토관양성지가 재건의하여 이를 제정하게 되었으며[3][4] 그 지위나 품계(品階)에 따라 흉배에 수놓는 것이 달랐다. 《단종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단종 때 처음 지정 이래 흉배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 왔다. 연산군 11년(1505년)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품계의 범위와 흉배의 종류를 늘려 당상관의 품계에만 적용하던 것을[4] 1품부터 9품까지 모든 신하가 흉배를 착용하도록 하고 돼지, 사슴, 거위 등을 추가하여 구분하도록 하였다.[5]
영조 이후
품계
문관
무관
당상관
운학(雲鶴)
호표(虎豹)
당하관
백한(白鷳)
웅비(熊羆)
이후 영조 때 다시 흉배의 종류를 간소화하여 당상은 학을, 당하는 백한(흰꿩)을, 무신은 호표·웅비(곰)로 정하였다.[6][7] 이후 중국의 것과 다른 고유의 기법과 문양으로 독자적인 체계를 지니게 되었다.[1][8]
고종 이후
품계
문관
무관
당상관
쌍학
쌍호
당하관
단학
단호
왕족의 보(補)
왕과 왕비, 왕세자, 왕세손의 평상복인 곤룡포에는 용을 수놓은 흉배를 가슴과 등 그리고 양어깨에 달았는데, 이를 보(補)라고 한다. 왕과 왕비는 발가락이 5개인 원형의 오조룡보(五爪龍補)를, 왕세자와 그 빈은 발가락이 4개인 원형의 사조룡보(四爪龍補)를, 그리고 왕세손은 발가락이 3개인 사각형의 삼조룡보(三爪龍補)를 사용하였다.[9][10][11][12]왕자와 대군의 보에는 기린을 넣기도 하였다.[7]흥선대원군기린흉배 역시 대군의 예를 따른 것이다.
보의 경우 관복 뿐만 아니라 구군복에도 달고 다녔는데 조선 철종의 어진에 이 모습이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