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의거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일본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소지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면제해 주고 있다(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를 이유로 무비자정책은 중단되었다). 2020년대 기준 일본 정부는 전세계 총 70개 국가 및 속령 시민에게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1][2][3]
일본의 사증
일본의 사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취업이나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 것, 다른 하나는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장기 체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취업 비자
일반 비자
특정 비자
유학 비자
공용 비자
외교 비자
단기 체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단기체류 사증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무비자 실시 국가의 방문객은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