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칠조협의(중국어간체자: 十七条协议, 정체자: 十七條協議) 또는 중앙 인민 정부와 티베트 지방 정부의 평화적인 티베트 해방에 관한 법적 협의(중국어간체자: 中央人民政府和西藏地方政府关于和平解放西藏办法的协议, 병음: 中央人民政府和西藏地方政府關於和平解放西藏辦法的協議)는 1951년5월 23일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 양측이 베이징시에서 체결한 조약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 티베트의 아푀 아왕직메가 서명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 양측의 정치적 관계와 티베트의 자치권 보장, 종교적 자유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