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건물·조각·공예품·서적·서예·고문서 등의 유물·유적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거나 역사 연구에 자료가 되는 유형문화재, 연주·무용·음악·공예·기술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민속자료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재를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 인류에게 물려주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관광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천연보호구역(환경보호구역)를 형성하기 위해 1962년에 대한민국문화재청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법률 제17409호)[1][2][3]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04호), 문화재보호기금법(법률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1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8호)을 제정하였다.
문화재의 종류
대한민국의 문화재 지정방식은 크게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향토 유적·유물 등)로 분류된다.
↑왜성의 경우에는 공원 조성이 가능하며 다만 농사를 목적으로 한 농경지 개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등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왜성을 철거해야할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철거를 시행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멸실된 부산 박문구왜성 (백화점 신설), 양산 호포왜성 (지하철역사 건설), 거제 견내량왜성 (농경지 개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