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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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자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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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자 |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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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3년(1회 연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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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박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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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일 |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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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個人情報保護委員會 委員長, 영어: Chair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표하는 직위로, 2020년부터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3
- 제1항: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제3항: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역대 기관장
장관급 격상 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목록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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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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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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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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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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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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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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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종(朴泰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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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일~2013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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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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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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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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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경(鄭夏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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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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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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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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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섭(李弘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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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30일~2019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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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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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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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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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재(金日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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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0일~2020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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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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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격상 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목록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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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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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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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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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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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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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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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다.
- 국무총리비서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처장 및 외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단,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 그 외의 직책은 모두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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