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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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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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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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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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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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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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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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국방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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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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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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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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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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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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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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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外交統一委員會, 영어: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는 외교·통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외교부와 통일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9일: 외무국방위원회를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분리
- 1988년 6월 20일: 외무위원회를 외무통일위원회로 개편
- 1997년 11월 18일: 외무통일위원회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로 개편
직무
외교부와 통일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주요 직무로 갖고 있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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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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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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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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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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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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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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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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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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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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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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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원회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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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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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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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강화소위원회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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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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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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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각주
외부 링크
대한민국 입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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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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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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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5부 요인, 국회부의장(2명)은 부총리급,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이다.
-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의장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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