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量刑委員會)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이다.[1] 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2]
설치 근거
양형기준
구성
위원장(1명)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3]
- 판사, 검사, 변호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위원(13명)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4]
- 법관 4명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 법학 교수 2명
-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기수별 설정 범죄군 및 수정대상 범죄군
각 기수별 새로이 설정된 범죄군 및 수정된 범죄군 목록은 아래와 같다.[5]
기수 |
기간 |
위원장 |
설정 범죄군 |
설정된 범죄군 수 |
수정대상 범죄군 |
수정대상 범죄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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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2007.4.27.~2009.4.26.) |
김석수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
7 |
- |
-
|
2기 |
(2009.4.27.~2011.4.26.) |
이규홍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
8 |
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
3
|
3기 |
(2011.4.27.~2013.4.26.) |
이기수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
8 |
살인, 성범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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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
(2013.4.27.~2015.4.26.) |
전효숙 |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성매매,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
9 |
약취·유인·인신매매, 마약, 식품·보건범죄 |
3
|
5기 |
(2015.4.27.~2017.4.26.) |
이진강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6 |
절도, 장물, 교통, 공무집행방해, 위증·증거인멸, 지식재산권범죄 |
6
|
6기 |
(2017.4.27.~2019.4.26.) |
정성진 |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3 |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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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기 |
(2019.4.27.~2023.4.26.) |
김영란 |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진행중)[6] |
4 (진행중) |
교통, 선거, 마약, 강도,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 (진행중)[6] |
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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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
(2023.4.27.~ ) |
이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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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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