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1일, 통일부 직제 개편에 따라 남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개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 근거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남측과 북측의 차관급이 역할을 하며, 이에 남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이 맡았다. 남북 간에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 협의 등을 진행하면서 남과 북의 ‘상시교섭대표’역할을 하는 것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설립의 의의는 남과 북 간에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교류 협력의 장소가 만들어진 것이다.[4]
직무
남북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한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
남북한 간 각종 회담에 관한 교섭, 연락 및 협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교육 및 인도지원 등 각 분야별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북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간 회담 및 공동행사 등의 지원
남북한 왕래에 대한 편의 보장 지원
그 밖에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