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재단(國際平和財團, 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 및 국제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함께 출연하여 2006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이사회는 외교부 제2차관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부지사 중 1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제주평화연구원장,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 등이 이사로 참여하며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이사 및 2인의 감사로 구성된다.[1]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