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권법》에는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이른바 여행 금지 국가(법률상 정식 명칭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에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1][2]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보안법》,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 교류 협력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진입을 강하게 막고 있는 대상국이다. 그 외 남극 역시 원칙적으로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남극 활동법》)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다.[3]
그러나 국가가 여행 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는 법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행 이전에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납치, 구금, 사살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자의 가족이나 관계자들 나가서는 국가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금지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만큼 여행 금지 조치는 당연한 권한이라고도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금지가 안 되면 여행자들이 상황 판단을 통해서 임의로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가 및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및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여행 금지 조치는 국가가 가진 헌법의 책무이니만큼 과도한 간섭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여권법에 의한 여행 금지 국가 및 지역
2007년 8월 7일부터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지역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무단 여행시에는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4][5] 2024년 8월 7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총 19개국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을 《여권법》에 따른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2004년 김선일 피살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지정했으나 본격적으로 여행 금지 제도가 강화된 시기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이다. (2007년 이전에는 갈 수 없는 나라였지만 처벌받는 정도는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강화된 시기가 2007년이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자를 상대로 한 다양한 테러가 일어났으며 이라크 내전이 끝난 직후에도 치안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리비아 내 무장 부족 세력 간의 교전 등으로 치안 상태가 극도로 불안하다.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2011년 3월 15일[15][16] ~ 2011년 12월 5일[17][18])에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이 붕괴된 이후에는 잠깐동안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가 발령된 국가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2021~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짐에 따라 2022년 2월 13일을 기해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여기에는 2014년에 러시아가 합병과 함께 실효 지배 상태에 들어간 크림반도 전체, 2022년에 러시아가 점령과 함께 합병을 선언한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자포리자주·헤르손주 일부 지역도 포함된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이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2023년 4월 15일을 기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아르메니아의 경우 2023년 4월 15일에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4년 8월 2일에 10km 구간으로 축소되었다.[30]
샨주 북부 24개 지방 자치체와 꺼야주는 미얀마 내전의 지속, 황금의 삼각지대에 위치한 샨주 동부 10개 지방 자치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마약 범죄의 증가로 인해 2023년 11월 25일을 기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라카인주는 미얀마 정부군(따머도)과 현지 무장 반군 간의 교전이 격화됨에 따라 2024년 5월 1일을 기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가인주 먀워디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취업 사기·감금 피해의 증가로 인해 2024년 12월 27일을 기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40]
보케오주 골든트라이앵글 경제 특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등 각종 범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2023년 8월 4일 발령),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2023년 11월 24일 발령)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2024년 2월 1일을 기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이스라엘 방위군과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2024년 8월 7일을 기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레바논의 경우 2024년 8월 7일에 남부 이스라엘 접경 블루 라인 지역 5km 구간이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43][44] 2024년 10월 11일에 남부주, 나바티예주 전체로 확대되었다.[45][46]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남극 활동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없다.
그 외 군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군사 기지(특히 미군기지)나 중국의 차마고도, 미군 기지가 있는 영국령 인도양 지역도 현지 법률로 못 가게 막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 메디나도 종교적인 이유로 무슬림들만 제외하면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1960~1970년대 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이 반공주의 정책을 취했고, 동구권 역시 북한과 우호적인 스탠스였기에 동유럽 국가들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공산 국가들,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 등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이런 나라에 필요해서 가는 경우 외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소수의 언론 특파원이나 특수 직종 종사자들은 소련에 다녀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경력을 죽을 때까지 우려먹었다. 이 당시 여행금지의 근거법률은 국가보안법이었다. 즉, 월북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9년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 정권이 민주화 혁명으로 붕괴되었고, 1989년과 1992년 사이 소련과 중국이 대한민국과 수교, 이들 국가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구 동독의 경우 1990년 독일 재통일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 제한 등) ①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 상황(危難 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외)
↑(2016년 5월 3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이하 “여권 사용 제한 등”이라 한다)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외교ㆍ안보 임무나 재외국민 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 또는 국제 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2014년 10월 15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 특별 보호 구역 등의 보호) ① 외교부 장관은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및 남극 특별 관리 구역 2. 남극 사적지 및 기념물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또는 남극 특별 관리 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교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또는 남극 특별 관리 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 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 특별 보호 구역 또는 남극 특별 관리 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활동한 자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남극 활동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