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군의 어머니는 근빈 박씨(謹嬪 朴氏)로 그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아직 정1품 빈이 아니었다.[1] 동복 형제로는 덕원군이 있다. 1467년 창원군으로 봉해졌다. 1472년 형 덕원군과 함께 회암사(檜巖寺)에 불공을 드리러 가 물의를 일으켰고, 그 전날에도 길에서 자신을 만난 사람이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며 꾸짖고 욕을 하였다.[2] 성종은 대신들의 간언에도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창원군은 종친이라는 신분을 구실로 제멋대로 불법을 자행했다.[3]온양에 목욕하러 갔다가 여러 고을을 놀러다니며 수령들을 능욕하고 역마를 함부로 타니는 일이 발생해[4] 성종은 그의 관노비를 회수하게 하였다.[5]
이듬해 1월 11일, 모화관 동북쪽 인근(서대문밖)에서 여자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삼사(三司)의 수사에도 단서가 잡히지 않던 차에 창원군이 범인이라는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다.[6] 가외(加外)란 여종이 "자신의 팔촌 동생 고읍지(古邑之)가 음률을 조금 아는데 창원군의 집에서 관노비로 일하고 있다. 창원군이 고읍지를 간통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3] 가외로 하여금 시체를 확인하게 하니 고읍지였다. 삼사가 창원군에게 노비등록대장을 들이라고 요구했지만 창원군은 없다고 대답했고, 성종이 다시 내관을 보내 등록대장을 가져오게 하자 창원군은 이미 보냈다고 발뺌했다.[3] 사간(司諫) 경준(慶俊) 등이 일전에 집을 수색하려 할 때에도 창원군이 거절하였고 흉기인 칼을 찾으려 하자 이 또한 거부하니 가두고 국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성종이 창원군에게 징계를 내렸다.[7] 추국을 해 보니 고읍지가 홍옥형(洪玉亨)이라는 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질투한 창원군이 노비들을 시켜 고읍지를 처마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이 사건의 진상이었다.[3] 창원군은 종친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면하고 충청도 진천현(鎭川縣)에 부처하게 하려 했으나 대왕대비가 세조의 친아들들은 창원군 형제밖에 없는데 창원군을 멀리 보내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라고 말려 결국 부처는 없던 일이 되었다.[8] 부처 철회는 부당하다며 몇 번이나 상소가 올라왔지만 성종은 듣지 않았고 그 해 10월 4일에는 거두었던 직첩마저 돌려주었다.[6]
창원군은 1484년 28
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시호를 여도(戾悼)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여'는 지난 허물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였는데[9] 후에 어머니 근빈 박씨가 시호를 고쳐줄 것을 청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성종이 들어주지 않았다.[10] 창원군은 정조 때에 장소공(章昭公)으로 시호가 추증되었다.
평가
조선왕조실록에는 창원군에 대하여 어려서부터 방탕하였으며, 궁중의 예법을 따르지 않고 재상들을 자주 능욕하였으며, 정희왕후가 이를 책망하였으나 뉘우치지 못하고 노비를 살해하는 등 나라의 법을 어김이 많았다고 평하고 있다.[11]
가족관계
정부인으로는 덕양군부인 교하 노씨(德陽郡夫人 交河盧氏)와 1계부인인 광성군부인 광주 정씨(光城郡夫人 光州鄭氏), 2계부인인 군부인 청주 한씨(郡夫人 淸州韓氏)가 있다. 자녀로는 장남(양자)인 덕진군 활(德津君 濊)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