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濟州特別自治道 監査委員會)는 중앙감사의 과다 및 중복 등의 폐해를 해소하고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감사원 및 국정감사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외부감사를 없애고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기관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2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1][2][3] 사무국을 두어 사무국장은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상당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4] 공정한 자치감사를 위하여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장과 6인의 위원이 모여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신중로 37 (법환동)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연혁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6년 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6년 5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정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설치
2006년 10월 2일 초대 감사위원장 임명(위원장 신행철)
2006년 10월 10일 감사위원 위촉 - 6명 (도의회 추천 3, 도지사 추천 3)
2006년 10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제정
2006년 10월 25일 제1회 감사위원회의 개최
2006년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 감사 규정」 제정
2007년 2월 21일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제정
2007년 3월 19일 감사위원회 독립청사 이전
- 서귀포시 시청로 29(법환동 731), 구 서귀포시 의회 청사
2008년 3월 5일 감사위원회 조직 변경(팀제 → 과제)
- 1사무국 2팀 6담당 → 1사무국 2과 6담당
2008년 11월 19일 고찬식 제2대 감사위원장 취임
2011년 10월 24일 염차배 제3대 감사위원장 취임
2011년 11월 30일 도민 불편사항 해결과 효율적 감사추진을 위한 감사정보 수집 및 관리 지침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