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다는 명목 하에서다.
2012년3월 12일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2년 인터넷의 적국》 발표[1]에서 우리는 2008년 이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구속한 사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언론인 김어준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2][3]
최근 보고된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면서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회복되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도 있다고 지적했다[4]. 그들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된 경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민감한 정보의 유포에 대해 극히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4].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으로 HTTPS를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 및 실시하자 더 큰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이 방식은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지정한 '유해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 접근을 특수한 사이트로 강제 우회시키고 있었는데[10], HTTPS를 통한 접속이 많아지면서 실용성이 없어지자 이같은 방안을 따르도록 국내 통신사들에 명령하였다.[11]
보고서 및 순위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에 ‘인터넷의 적’으로 13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인터넷의 적’ 10개 국가 및 '감시 국가' 1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