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2015년 3월~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2012년 ~ 2014년)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한나라당 대변인(2006년 ~ 2007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2004년 ~ 2005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1990년) 25회 사법시험 합격(1983년)
제18대 국회에서 2009년 12월 29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그리고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자들을 대상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200)의 수정가결에 찬성하였다.[4]
재외국민 참정권
제 18대 국회에서 2009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약 240만명 대한민국 국민의 금지되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80372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803724), 그리고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0737)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803725)의 가결을 반대하였고 나머지 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찬성하였다.[5][6]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되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었고, 유기준은 해당 의혹을 인정했다.
보좌관이 대리택시기사에게 막말을 하여 갑질논란이 일었다.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 인턴 채용 논란
유기준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남 우모씨를 인턴으로 임용하였던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무급 인턴도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사이에 인기가 높아 경쟁률이 '수십 대 1'까지 올라가는데 유기준 의원실에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우 씨를 인턴으로 뽑았다는 점이 의혹을 사고 있다. 우 씨가 의원실에서 근무한 직후인 2015년 1월 23일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하였으며 그리고 25일 만인 2월 17일 유기준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지명되게 되었다. 장관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가 민정수석이라는 점에서 당시 상황은 여러 의혹을 사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우병우 수석 측은 "유 의원 인사 검증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끝났다"고 해명했으며 유기준 의원은 위장전입과 투기, 의정활동 중 변호사 겸직, 양도소득세 탈루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취임하였다.[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