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오원춘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던 28세 여성을 납치·살해한 후 온몸을 난도질하고, 시신을 280조각으로 포를 떠서 봉지 하나당 20개씩 담아 보관한 엽기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는 인육채취 및 장기밀매 목적으로 의심되는 행위였으나, 그는 살인이 우발적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은 이를 그대로 믿고 "우발적범죄"임을 주장했다.[3][4]
검찰은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혹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형을 구형했으나,[5]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6] 오원춘이 초범인데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이 사회의 유지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7] 이 판결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대한민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6]
생애
1970년중화인민공화국네이멍구 자치구의 선광촌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후[출처 필요]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는 2007년 9월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4년여간 공사장 노동자 생활을 해왔다.[8] 2011년 10월까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8차례나 오갔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제시 등에서 주로 일용직 노동자[출처 필요]로 거주하였다. 본국에는 아내와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10월부터는 경기도수원시에서 살아왔다.
불법체류자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휴대 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한국인 여성 회사원 곽모씨(1984년 ~ 2012년 4월 2일)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여 2012년 4월 2일 새벽 5시 경 곽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냈다. 그는 2012년 4월 2일 경찰에 붙잡혔다.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결국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의 처음 보도 당시 당초 경찰은 살해 당한 여성과 사건 접수를 한 경찰관과의 통화 시간이 1분 20초라고 밝혔으나 2주일 간의 언론의 취재 결과 112신고센터 간 통화시간은 총 7분 36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원춘은 피해자를 스패너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
체포와 그 이후
오원춘은 경찰이 아닌 소방방재센터에서 위치추적(GPS)을 해줘서 소방방제센터의 도움을 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 이유는 경찰에게는 아직 위치추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였다.[9] 오원춘은 체포 이후 경찰이 구타를 하지 않고 된장찌개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취조를 하자 "이런 일로 체포당하면 모진 구타를 당할 줄 알았는데 구타가 없어서 오히려 의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원춘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너무 악랄한데다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0]
2012년 6월 15일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판결문에서 그가 인육이나 장기밀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11], 또한 사체의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려고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12]
2012년 6월 22일 추가 조사를 받으러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되던 도중 같이 호송되던 마약사범과 싸움이 붙었다. 오원춘은 호송차량 밖을 내다보면서 여자가 지나가면 히죽거리면서 웃고 다리를 떨고 있었는데 이 마약사범이 "너 오원춘이지? 웃지 말고 반성하고 있어!"라고 말하자 오원춘이 이 마약사범에게 주먹을 날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동승한 교도관들이 제지해서 싸움은 중지되었다.[13]
오원춘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14]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오원춘은 이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받고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