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역학조사관 은 감염병의 원인과 특성을 찾아내,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는 방법을 밝히는 역학조사 를 진행하는 국가·지방 공무원이다. 1999년 7월 공중보건의 대상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이 시작되었으며 2015년 감염병 예방법 개정 이후, 현행 교육수료 요건을 마련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1] [ 2] [ 3] [ 4]
업무
역학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 결과보고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감염병 관련 역학연구 진행
감염병 관리 및 대응관련 정책 제안 및 사업 수행
역학조사관은 2년간의 현장 중심 직무간 훈련(OJT)기간 동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
교육과정: 기본교육 1회(3주 이상), 지속교육 6회(각 3일)
학술활동: 유행역학조사 결과보고서 2편, 감염병 감시분석보고서 2편,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 2편, 역학조사 관련 논문 학술지 게재 1편(원문 심사 후 구연발표 가능)
전문임기제 가급
자격증요건 : 의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 7] 6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전문임기제 나급
자격증요건 : 의사 면허증 소지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학위요건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8] 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8] 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같이 보기
각주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2020년 1월 8일). “역학조사관 제도 홍보” .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60조의2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2019. 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제3항, 제76조 및 영 제32조
↑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영문 정식명칭은 "Korea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으로, 영문 약칭은 "KFETP"로 한다.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의료기관/정부기관/기업체/실험실/학계 등에서 보건, 의료 경력
↑ 가 나 의학, 간호학, 수의학, 약학, 보건학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