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食品添加物, 영어: food additive)이란 가공식품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것으로서 각 첨가물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식품의 제조 · 가공 중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보통 특정하게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기 보다는 대부분 복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국가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일반적인 특성 범위에 따라 첨가물의 용도를 지정하는 범위가 조금씩 상이하다.
현행 공전상에서는 용도 분류보다는 화학적합성품,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로 분류하고 있지만 Codex에서는 기술적 목적에 따라 23용도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보존료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여 저장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는 향균제, 항미생물제, 박테리오파지조절제, 화학불입제/와인숙성제, 살균제도 포함시키고 있다.
정의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UN 산하기관인 FAO와 WHO가 함께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식품규격을 작성․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공정한 취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1958년에 FAO/WHO 합동식품규격안이 제정되었으며, 제11차 FAO 총회와 제29차 WHO 집행이사회 및 FAO/WHO 합동 식품규격회의에서의 의결에 따라 1962년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on)가 설립되어 FAO/WHO 합동식품규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국
대한민국에서 식품첨가물은 1962년 이래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으며, 1966년에는 식품첨가물 공전이 제정되었다. 식품첨가물의 지정과 이의 규격기준의 작성 또한 보건사회부가 행하고 이의 사무는 위생국 식품1과와 식품2과에 속하여 있다. 첨가물의 지도와 단속은 각 시․도 보건연구소에서 제조판매는 식품감시원이 수행한다. 필요에 따라 검사대상 물질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에 관한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식품위생심의회가 있는데 학계와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일본은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농림규격(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지역식품규격(mini JAS) 및 특수 영양식품규격 등이 마련되어 있다. 새로운 화학적 합성첨가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후생성 공중위생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후생성은 고문기관인 식품위생조사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1938년에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2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은 동법률 409조에서 식품첨가물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보건사회부 산하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으며, 지정제도와 허가제도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FDA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분류하여 공시한 후, 수정과정을 거쳐 연방규격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등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