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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 (收復地區)는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에 따라 대한민국 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38선 동북쪽의 경기도 연천군 대부분, 포천시 북부, 가평군 북면 일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군 일부(1963년 철원군 에 편입)·화천군 ·양구군 (수입면 제외)·인제군 대부분·양양군 북부·춘천시 북부 일부 지역, 고성군 이 이에 해당한다.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수복지구의 행정권이 UN군 에서 대한민국 정부 로 이양되어 이들 군의 행정권이 회복되었다.[ 1]
정전 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은 3년 1개월 2일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이루어졌다.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 에 따라 설정된 군사분계선 은 위도상 북위 38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38선 과 비교해 동쪽 경계가 북상(수복지구 )하였고 서쪽 경계가 남하(신해방지구 )하였다.
신해방지구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 임시 행정조치법이 시행되어 수복지구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농지개혁
수복지구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토지개혁 이 무효가 되고, 대한민국 의 농지개혁법 에 따른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 다만 월남했던 지주가 복귀하여 스스로 경작하겠다고 밝힌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개혁에 의한 경작자가 토지를 다시 분배받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다.[ 2]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3년 1월 1일 시행된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에 따라 김화군 이 철원군 에 합병되고,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 이 경기도 연천군 에 이관되었으며, 속초 북쪽에 위치한 양양군 의 2개 면(죽왕면, 토성면)이 고성군 에 편입되고 명주군 현남면이 양양군 에 환원되었다. 같은 날 시행된 「시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읍은 속초시 로 승격되었다.[ 3]
주요 출신 인물
남측
북측
같이 보기
각주
↑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 한국전쟁과 수복지구(푸른역사학술총서 16)
↑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법률 (제정 1962년 11월 21일 법률 11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