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영어: single-member district, single-winner voting, winner-takes-all, single-member constituencies, single-member electorates)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를 뽑는 선거 제도이다.
투표 방식
선거권자는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고, 가장 많은 선거권자의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다수대표제)된다.
다만, 단순 다수대표제의 단점 때문에 선호투표제(호주)나 결선투표제(여러 나라의 대통령 선거, 프랑스) 등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구청장, 군수) 및 광역의회의원(시, 군의회 의원) 등의 주요 선거에서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비례대표 의원하고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중선거구제)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선거제에다 단순 다수대표제로 후보를 뽑는다.
장점과 단점
장점
투표 절차가 간단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가 높다.
투표 방식에 대해 유권자들의 인식도가 높다.
선거구당 후보자의 수가 적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파악하기 쉽고 유권자하고 후보자자 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수월하다.
선거구의 대표가 한 명이므로 정책 성공이나 실패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쉽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및 친밀도가 높다.
대선거구제에 비해 경쟁이 치열해 선거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가 높다.
후보자들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높다.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작아 투표하고 개표 등 선거관리 비용하고 시간이 절감된다.
재보궐선거에 용이하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소 정당(세력을 떨치지 못하는 소규모 정당)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다수당의 출현이나 양당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단점
여러 후보자 중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선거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될 수 있다.
당선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의 득표는 모두 무효표(無效票)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무효표의 규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게리(Gerry, E.)가 고친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 즉 도롱뇽하고 비슷하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한 데서 유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