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 탓에 선거구별로 유권자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거의 당락에 정부나 권력기관의 개입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낮다.
지연·혈연하고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해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
군소 정당 후보자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아 의회에 진출하기 수월해지므로 의회의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 수월해진다.
또한, 정당의 득표율에다 의석률의 격차가 낮아져 과대대표하고 과소대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과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높은 의석률을 차지하는 경우이며, 과소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낮은 경우를 가리킨다.
지방적 명망가에 유리하고 신임후보자의 진출에 유리하다.
선거구 확정 시 게리맨더링[2]의 위험내포ㆍ선거간섭, 정실, 매수, 기타 부정선거의 발생 위험성이 떨어진다.
단점
투표 절차가 복잡한 탓에 유권자들이 잦은 혼란을 겪는다(소선거구제에 비해 투표 참여도가 떨어지는 편).
투표 방식에 대해 유권자들의 인식도가 떨어진다.
선거구당 후보자의 수가 많아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권자하고 대표자 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선거구의 대표가 두 명 이상이므로 정책 성공이나 실패의 책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및 친밀도가 떨어진다.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가 떨어진다.
후보자들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넓은 탓에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관리에 많은 시간하고 비용이 든다.
재보궐선거에 불리하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군소 정당(세력을 떨치지 못하는 소규모 정당)의 잦은 난립으로 인해 다수당의 출현이나 양당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가 넓고 투표하고 개표의 절차가 복잡해 선거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라든지 부패를 막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선거 관련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결과가 생기는 수도 있다.
과거 일본중의원(2~5인 선거구)이나 현재의 아일랜드(3~5인 선거구)의 사례에서는, 지연·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 가능성이 줄일 수 있다는 대선거구제의 이론상의 장점이 나타나기보다, 적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파벌 형성과 지역구에 고착된 인적 기반(고정지지표) 관리 등의 비합리적 요소에 의해 재선, 다선(多選)은 물론 의원직을 세습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3][4][5]
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가 넓고 투표하고 개표의 절차가 복잡해 선거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에다 부패의 조장을 막을 수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선거 관련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결과가 생기는 수도 있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게리(Gerry, E.)가 고친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 즉 도롱뇽하고 비슷하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한 데서 유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