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大選擧區制)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뽑는 선거 제도이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응하는 말로, 이 중에서도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도 한다(주로 특별시, , 광역시 단위로 시행).

투표 방식

  • 단기명투표(單記名投票) : 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방식.
  • 연기명투표(連記名投票) : 2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방식.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도 대선거구제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1]에 의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만 한 선거구에서 2 ~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투표 방식은 단순 단기명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장단점

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가 넓고 투표하고 개표의 절차가 복잡해 선거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라든지 부패를 막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선거 관련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결과가 생기는 수도 있다.

과거 일본 중의원(2~5인 선거구)이나 현재의 아일랜드(3~5인 선거구)의 사례에서는, 지연·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 가능성이 줄일 수 있다는 대선거구제의 이론상의 장점이 나타나기보다, 적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파벌 형성과 지역구에 고착된 인적 기반(고정지지표) 관리 등의 비합리적 요소에 의해 재선, 다선(多選)은 물론 의원직을 세습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3][4][5]

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가 넓고 투표하고 개표의 절차가 복잡해 선거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에다 부패의 조장을 막을 수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선거 관련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결과가 생기는 수도 있다.

같이 보기

각주

  1.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2.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게리(Gerry, E.)가 고친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 즉 도롱뇽하고 비슷하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한 데서 유래되었다.
  3. 일본 중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추진 경향신문, 1991.6.27.
  4. 국회 입법조사처 "중대선거구제, 과열경쟁속 계파정치 부작용" 연합뉴스, 2017.1.29.
  5. <일본 파벌정치 대해부> 1994년 소선거구제 도입…계파 수장 '돈·공천 권력' 급속 감소 문화일보, 2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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