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은 전통적인 독일 분권주의를 살려서 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다. 입법에 관해서는 연방만이 할 수 있는 사항, 연방과 주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항, 연방이 원칙적 규정만을 만드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일은 외교·군사·우편·철도·통화·관세·통상·사법·전쟁처리 등인데, 연방법의 집행은 주에 위임되기 때문에 주는 사법상·행정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연방정부의 여당과 주정부의 여당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각 주정부의 대표인 연방참의원의 경우에는 어떤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지역 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행정구역에 비해 군이나 읍 따위의 행정의 작은 단위는 독일에서 전통적·지연적 행정단위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결합력과 통솔력이 강하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기에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기본법 및 연방주법은 작은 지역행정 단위인 이른바 게마인데(Gemeinde)[4]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옛 동독의 5개 신연방주의 하급행정단위인 시·읍·면의 조직은 소멸된 상급 행정단위인 지구의 하급행정단위를 변동없이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