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공사(大韓航空公社)는 항공운송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민간항공의 진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교통부 산하 최초의 국영항공사였다.[1] 초기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사장 및 부사장을 합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사장과 부사장은 교통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내각수반[2]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였다. 본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었다. 적자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1969년 대한항공공사법을 폐지하고 민영화를 추진해 현재의 한진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킨 후 대한항공이 되었다.[3][4]
↑제1조 (공사의 목적) 대한항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공운송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민간항공의 진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과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억으로 하고 주식의 출자, 납입시기와 방법은 내각이 정한다. ②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설치한 법인이 아니면 출자를 할 수 없다. ③출자는 현금외에 항공기 기타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현물로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