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어항(國家漁港)은 대한민국에서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2001년 「어항법」이 개정되기전 과거 「어항법」상의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어항의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다.
개발 연혁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109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총사업비 36,049억 원중 2009년까지 총사업비 73.9%에 해당하는 26,651억 원을 투입하여 91개 항을 완공하였으며 82.7%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30개 항에 1,259억원을 투입하여 그 중 인천 선진포항을 완공하였다.[1]
지정 요건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국가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현지어선 총톤수가 동해안은 450톤 이상, 서해안은 280톤 이상, 남해안은 360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