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공휴일에 대해 설명한다. 대한민국에는 국민 전체를 기속(羈束)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다.[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공기업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간 공휴일 수는 토요일, 일요일, 선거일,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15일이다. 대체휴일제도의 적용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있다. 2004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됨에[2] 따라 대략 119일 정도가 되며, 일본 119일, 미국114일, 독일 114일, 프랑스 115일 등과 비슷하다. 단, 3월 1일이 월요일인 경우(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에는 공휴일이 적다.[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역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음력으로 1일, 7일, 15일, 23일에 관공서에서 업무를 보지 않았다. 또한 계절이 바뀌는 매절기에도 업무를 보지 않았다. 설날에는 7일, 대보름에는 3일, 단오에는 3일, 연등회에도 3일을 쉬었으며, 추석에는 하루를 쉬었다.[4]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연휴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과 국경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021년 7월 7일 신설)
대한민국에서는 1959년 3월 27일부터 1960년 12월 30일까지 대체휴일제도[10]를 실시한 적이 있다. 2009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꾸준히 국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대체휴일 제도를 이 법률에 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재계가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증가 및 생산차질,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등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나,[11] 2013년 11월 5일부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휴일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 되면서 7월 16일에 인사혁신처는 대체 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으며, 국경일 중 공휴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서도 대체 휴일이 시행된다.[12] 2023년 5월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다.[13]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의하여 선거·투표, 대통령 취임일, 국장일, 국제대회나 회의와 각종 기념일, 기타를 포함하여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을 기념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공서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을 통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로 정한 기업체에 적용하는 임시 공휴일이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운용해온 것은 오래된 일이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매번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는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일이 아니면 지방이 독자적으로 새 기념일을 만들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5일근무제 [週五日勤務制]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주40시간근무제라고도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를 말한다. 프랑스는 1936년,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이들 3개국의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보다 적다. 그밖에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중국 등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한국은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중략)..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