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부터 중앙청 홀에서 열린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전문위원이 입안한 초안(내각책임제, 양원제, 3권분립)을 기초로 하고, 법전편찬위원회(위원장 김병로)가 작성하여 제출한 헌법초안, 임시정부헌장, 민주의원에서 제정한 임시헌장, 입법 약헌 등과 구미 각국의 헌법을 참고안으로 하여 기초에 착수하고 유진오 안을 본안으로 권승렬 안을 참고안으로 삼을 것을 결정하였다.[1]
권승렬안은 상하양원제, 내각책임제, 농지개혁, 중요기업의 국영화를 4대 기본원칙으로 하는 법은 본안인 유진오안과 대동소이하였다.[1] 그 뒤 인촌 김성수의 위촉으로 헌법초안을 다시 연구 검토하고 있을 때 최영하 차윤홍 등 행정연구회원들의 협조를 받기도 했다. 행정연구회는 신익희가 조직한 행정연구단체였다.[1] 기초위원회는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수립하려 하였으나 이승만은 대통령중심제로 수정하려 하여 갈등을 빚었다.
6월 4일부터 번의에 들어갔는데 국호에 관련된 초안에는 한국으로 되어 있던 것이 뒤로 밀려나고 대한, 고려, 조선의 3안이 나와 격론을 벌이다가 대한으로 결정되었다.[2] 권력조직에 있어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양론이 격론을 벌였으나 대세는 원안대로 내각책임제로 기울어졌는데 6월 15일에는 이승만이 기초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대통령중심제를 역설하였고 20일에는 위원들을 자신의 이화장에 초청하여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내각책임제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6월 29일에는 제2독회를 마침으로서 초안발의를 사실상 끝맺고 2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2]
이승만이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던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윤길중, 허정을 이화장에 파견하여 이승만을 설득토록 하였다. 그들을 맞은 이승만은 세 사람의 설득을 수긍하는 듯 하여 자신들의 설득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돌아왔다.[2]
그러나 이승만은 한민당의 당수였던 김성수를 불러 이름뿐인 대통령은 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3]
이승만은 내각책임제를 강행한다면 자기는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민간에 남아서 국민운동을 하겠다고 되풀이했다. 내각책임제를 하면 한민당의 세상이 된다고 본 비한민당계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초안은 하룻밤 새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고 말았다.
이승만의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김성수의 설득으로 내각책임제의 헌법초안은 대통령책임제로 바뀌었고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4]
헌법초안은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7일 공포를 보게 되었다.[5]
7월 20일 정부통령선거제를 실시하여 196명 중 이승만을 180표로 부통령에 이시영을 2차 133표로 당선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