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은 환율변동에 대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채권(국채)을 말한다.[1][2] 약칭 외평채라고도 한다.[3]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권 발행의 결정권을 가진다.[A] 이것으로 형성된 자금을 통해 정부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공개시장을 운영한다.
각주
내용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