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與信金融協會, 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는 회원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다. 서울특별시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에 위치하고 있다.
↑제62조(설립)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년 2월 6일>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년 2월 6일>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년 2월 6일>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사·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9년 2월 6일>
⑤ 삭제 <1999년 2월 1일>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