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韓國公認會計士會, Korea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KICPA )는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충정로 2가)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연혁
1932년 7월 윤정하 계리사 개업 (회계대변과 세무상담)
1945년 10월 조선계리사회 발족. 조선계리사회 회원, 적산접수감사 실시
1946년 5월 조선계리사회, 대일보상요구 건의서 제출
1949년 2월 윤정하ㆍ이태준 회원, 반민법 피의자 박흥식 재산 조사
1950년 3월 계리사법 제정
1950년 4월 대한계리사회 로 명칭 변경
1950년 6월 대한계리사회 창립 총회 소집, 6ㆍ25전쟁 발발로 유회
1953년 12월 계리사법시행령 제정
1954년 12월 한국계리사회 발족
1955년 9월 제1회 계리사시험 실시
1956년 7월 한국계리사회 사무소, 재무부 이재국에 설치
1957년 11월 한국계리사회,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창설에 참가
1958년 7월 정부, 재무제표규칙 제정
1961년 4월 한국계리사회, 회계감사기준 제정. 한국계리사회 사무소 이전 (서린동 대한부인회관)
1961년 5월 부정축재조사위원으로 계리사 30여 명 활동
1961년 6월 한국계리사회 사무소 이전 (종각 한청빌딩)
1961년 9월 세무사법 제정
1961년 11월 직업윤리규정 제정
1963년 4월 계리사법에 의한 감사증명규정 신설
1963년 9월 증권거래법에 의한 계리사의 감사증명규칙 공포
1964년 2월 한국계리사회, 사무소 이전 (약공회관)
1964년 3월 정부, 상장증권발행회사의 표준감사보수 결정
1965년 6월 계리사 육군장교 후보생 육군 소위로 임관
1966년 7월 공인회계사법 제정 (계리사법 대체)
1966년 11월 한국공인회계사회 로 명칭 변경
1966년 12월 『회계』지 창간
1967년 9월 정부, 외국공인회계사 국내자격인가준칙 공포
1967년 12월 공인회계사윤리강령 제정
1968년 8월 정부, 공인회계사보수규정 승인
1968년 12월 회계법인제도 신설
1969년 5월 계리사의 감사증명에 관한 규정 설치
1969년 6월 본회 사무소 이전 (종로2가 YMCA중앙회관)
1969년 12월 외국공인회계사 전형 실시 (4명 합격)
1970년 4월 평의원회 설치
1970년 6월 본회 사무소 이전 (명동 보림빌딩)
1972년 11월 회계감사실시준칙 및 감사보고준칙 제정
1973년 8월 합동회계사무소제도 도입
1973년 8월 정부, 재무제표 감사증명에 관한 규정 제정
1974년 7월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
1974년 12월 창립 제20주년 기념행사
1975년 3월 비상근감리위원회 설치
1975년 4월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제정
1975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가입
1975년 11월 정부,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표시에 대한 요령(증이1224-1852) 제정
1978년 4월 국제회계사연맹(IFAC) 가입
1979년 5월 본회, 자체회관 취득ㆍ개관 (종로구 수송동 46-22)
1980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외부감사제도 시행
1981년 9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81년 12월 기업회계기준 제정
1982년 3월 회계감사기준 제정
1983년 11월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상임이사국으로 피선
1983년 12월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정
1984년 5월 제18차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상임이사국 서울회의 개최
1984년 12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1988년 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상임이사국으로 피선
1989년 9월 제12차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총회 서울대회 개최.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제7대 회장 배출
1990년 4월 공인회계사 관련 각종 신고업무, 정부로부터 본회 수탁
1991년 5월 회계연수원 개원
1991년 9월 일본공인회계사협회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교환 및 연례회의 개최 합의
1991년 11월 제27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 상임이사국 서울회의 개최
1992년 6월 『한국공인회계사회 35년사』 발간
1993년 6월 『월간 공인회계사』 창간
1994년 5월 국제회계사연맹(IFAC) 윤리위원회 서울회의 개최. 회계감사보고서공시실 개관
1994년 6월 상설 회계감사감리위원회 설치
1994년 12월 지부 설치(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1995년 5월 본회,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국 피선
1996년 5월 중국공인회계사회(CICPA)와 상호교류협약 체결
1997년 1월 합동회계사무소 폐지 및 공인회계사손해배상책임제도 도입. 재정경제부 장관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권한 중 일부 권한 본회에 위탁. 상장회사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제도 도입
1997년 11월 본회 회관 이전
1998년 5월 회계연수원, 노동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1999년 2월 공인회계사보수규정 폐지
1999년 3월 기업공시자료 전자공시제도 시행
2001년 3월 회계감사기준 제정
2001년 6월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를 본회에 위탁
2001년 9월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1,000명 시대 개막
2003년 5월 공인회계사윤리규정 전문개정 및 윤리강령 개정
2003년 12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수습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간 단축
2004년 5월 CI 개정
2004년 6월 공인회계사 50년사 발간
2004년 8월 공인회계사 세정협의회 설치
2004년 12월 XBRL 한국지부 인수. 창립50주년 기념행사
2005년 6월 회원 사이버교육ㆍ전자문서 수발신시스템 도입 등 Digital기반 서비스체제로 전환
2005년 6월 전북지회 설치
2005년 11월 제66차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사회 및 연례회의 개최
2006년 6월 국제적 회계신인도 세계 10위권 진입 “Top10 Project” 추진 착수
2006년 6월 공인회계사윤리기준 제정
2006년 7월 윤리신고센터 설치
2006년 11월 XBRL KOREA, XBRL International Inc.의 정규회원 승격
2007년 6월 지회투표제 도입. 회계감사심리위원회 신설
2007년 7월 사단법인 한국XBRL본부 설립. 회계신인도개선위원회 발족
2008년 3월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 원고입증책임 개선
2009년 6월 감사인신고센터 개설
2009년 7월 국가회계ㆍ결산담당자에 대한 정부수탁 회계전문교육 개시
2009년 9월 국제회계사연맹(IFAC)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 서울회의 개최
2009년 10월 IFRS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제18대 회장 배출
2010년 6월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ㆍ운영
2011년 5월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이사회 및 연례회의, IPSAS 컨퍼런스 서울회의 개최
2011년 7월 국제회계사연맹(IFAC) 준수자문위원회(CAP) 서울회의 개최
2011년 9월 2015년 제19차 아시아ㆍ태평양회계사연맹(CAPA) 총회 유치
2012년 7월 제41대 강성원 회장 취임. 업계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정책 추진 공표
2012년 11월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 배출
2014년 6월 제42대 강성원 회장 취임
2016년 6월 제43대 최중경 회장 취임
2018년 6월 제44대 최중경 회장 취임
2020년 6월 제45대 김영식 회장 취임
2022년 6월 제46대 김영식 회장 취임
2024년 6월 제47대 최운열 회장 취임
조직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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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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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같이 보기
각주
↑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적극 동참키로 《헤럴드경제》2014년 2월 10일 양대근 기자
↑ 공인회계사법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획재정부 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외부 링크
위원회 소속 산하 공공기관 소관기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2인), 비상임위원(1인) 등 5인에 당연직위원 4인(한국은행 부총재 , 기획재정부 차관 ,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원장 )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겸임)은 차관급이며 상임위원(2인) 및 사무처장 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