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회구성체란 결국 사회 안에서 의지와 목적, 기능, 역할 등이 서로 다른 존재 또는 집단이 상호 연관을 맺은 구조를 가리킨다. 사회구성체는 종종 사회 구조로 표현되기도 한다.[2] 사회구성체의 일례로 인종, 계급, 성별 등을 기준으로 사회 내부의 존재나 집단을 서로 다른 계층으로 나누는 신분제 사회를 들 수 있다.
사회구성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카를 마르크스였다. 그는 생산 양식의 하부 구조(경제 구조)와 이에 상응하는 문화, 정치적 구조인 상부 구조로서 사회구성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인 루이 알튀세르는 이에 덧붙여 상부구조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즉, 경제 구조에 의한 이해관계는 사회구성체의 "최종 심급"에서만 결정력을 갖는다는 것이다.[3]
각주
↑Jary, D. and J. Jary (editors). (1991). 'Social structure', in The Harper Collins Dictionary of Sociology, New York: Harper Collins.
↑Abercrombie, N., S. Hill and B. S. Turner (2000), 'Social structure' in The Penguin Dictionary of Sociology, 4th edition, London: Penguin
↑Calhoun, Craig (2002),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s (Article: Social Structure)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