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입법과 판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각 주에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한 후,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역사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 주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주 법원의 판결과 입법부의 입법 등으로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그 중 미네소타의 경우 2012년 결혼을 남녀 간에만 한정 짓기 위한 주 헌법 개정 주민 투표가 부결된 이후 주 의회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하였고, 워싱턴주와 메릴랜드, 메인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이 허용되었다.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간으로 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 후 연방 법원에서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총 19개 주에서 동성간에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1]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를 어느 지역에서나 인정하게 되어 국방과 세금, 보험, 이민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결혼보호법》판결 이후 대법원은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 위헌 소송에 판결을 유보하였으나, 2014년 10월 6일 제4순회 항소 법원과 제7순회 항소 법원, 제 0순회 항소 법원에서 올라온 상고에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5개 주에서 즉시 동성 결혼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2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다음 날인 2014년 10월 7일 제9순회 항소 법원이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월 당시에는 미국의 총 38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2014년 11월 제6순회 항소 법원은 미시간주 등 4개 주에서 항소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서 1심을 뒤집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결혼보호법》위헌 판결 이후 순회 항소 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2015년 4월에 공판을 열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제6순회 항소 법원에서 상고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 금지법 심리에 5대 4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며,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공증된 동성결혼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내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되었다.[2]
↑U.S. Census estimate, 2013: “Annual Population Estimates”. 《State Totals: Vintage 2013》.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4년 1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1월 14일에 확인함. The Census Bureau population estimate for 2013 was 316,128,839 for th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