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國會事務處)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에 위치하며, 사무총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소관 업무
- 법률안, 청원등의 접수·처리
-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등의 지원
-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연혁
- 1948년 10월 2일: 국회사무처 설치.[2]
- 1960년 9월 26일: 참의원과 민의원에 각각 사무처를 설치.[3]
- 1963년 11월 26일: 국회사무처로 통합.[4]
- 1981년 1월 29일: 국회도서관을 소속기관으로 흡수.[5]
- 1988년 12월 29일: 국회도서관을 분리.[6]
조직
- 국회의장비서실과 대변인실은 사무총장 직속기구는 아니지만 사무처 소속이다.
총장
- 문화소통기획관실[7]
- 공보기획실[9]
- 감사관실[9]
- 감사담당관실[8]
-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8]
- 국회인권센터장
정원
국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총계 |
3,4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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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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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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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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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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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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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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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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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상당 이하 2급 상당 이상 |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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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2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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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상당 이하 |
9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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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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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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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하 2급 이상 |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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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하 5급 이상 |
3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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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
8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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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 ↑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 ↑ 법률 제5호
- ↑ 법률 제557호
- ↑ 법률 제1452호
- ↑ 법률 제3360호
- ↑ 법률 제4010호
- ↑ 가 나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2급 상당 내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장(長)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 2명을 둔다.
외부 링크
대한민국 입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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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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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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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5부 요인, 국회부의장(2명)은 부총리급,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이다.
-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의장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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