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光州本部稅關, Gwangju Main Customs) 또는 광주세관[1]은 광주광역시 일원의 관세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관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80년 6월 14일 발족하였으며, 광주광역시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위치하고 있다. 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직무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총기류·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연혁
1949년 7월 9일: 재무부 소속으로 군산·목포·여수·제주세관 설치. 군산세관 소속으로 대천감시서, 목포세관 소속으로 완도감시서, 여수세관 소속으로 나로도감시서, 제주세관 소속으로 한림·서귀포·성산포감시서를 둠.[3]
1952년 9월 3일: 목포·군산·제주세관을 여수세관 소속 목포·군산·제주분관으로 개편. 대천감시서를 폐지하고 목포분관 소속으로 법성포감시서 설치.[4]
1955년 9월 19일: 나로도·법성포·완도·한림·서귀포·성산포감시서를 나로도·법성포·완도·한림·서귀포·성산포감시소로 개편.[5]
1957년 1월 25일: 법성포·한림·성산포감시소 폐지. 나로도·완도·서귀포감시소를 나로도·완도·서귀포감시서로 개편. 군산·목포·제주분관을 군산·목포·제주세관으로 승격하고 군산세관 소속으로 대전·장항·대천감시서를, 목포세관 소속으로 광주감시서를 설치.[6]
1961년 10월 2일: 대전감시서를 대전출장소로 개편. 장항·대천·서귀포감시서 폐지.[7]
모든 세관은 관세청의 직속기관이지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부산본부세관은 통관의 적법성·세액 및 환급의 심사·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의 사무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목포세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주세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나머지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