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약칭 광주선관위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8
위원장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
상급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http://gj.nec.go.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光州廣域市選擧管理委員會)는 광주광역시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문화를 이루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8에 위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연혁

  • 1962년 12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제3공화국 제5차 헌법개정)
  • 1986년 11월 1일 광주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00년 2월 28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독립청사 준공
  • 2004년 3월 12일 광주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
  • 2005년 8월 4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조직

위원 선정

  •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1인)

비상임위원(6인)

사무처

사무처장
  • 관리과
  • 지도과
  • 홍보과
  • 행정과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같이 보기

각주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2항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