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연구기반을 설치한 자(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제외한다)는 그 연구기반을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사립학교의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크노파크”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테크노파크를 조성·운영하는 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3. “참여기관”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테크노파크의 조성·운영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재원 조성 등)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4. 그 밖의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