헥타르(hectare, ㏊)는 10,000 제곱미터(100m×100m), 또는 [1]에 해당하는 넓이로, 보통 산이나 밭의 땅 넓이를 재는 데 쓰인다. 아르의 100배에 해당하며, 한 변이 100 미터인 정사각형의 면적과 같다.[2]
아르(100 m2)에서 파생된 넓이 표기 단위로, 사용례가 적은 아르와 데카르(1,000 m2)와 달리 헥타르는 널리 사용하는 넓이 단위이다. 흔히 축구장 또는 운동장 크기에 해당하는 넓이이며, 흔히 방송에서 3개 축구장 넓이라고 한다면 약 3 헥타르를 의미한다. 우리가 축구장으로 인식하는 선으로 표시한 공식 축구장과 주변 잔디를 포함하면 약 1헥타르 정도의 넓이가 된다.
1905년 대한제국 도량형 법에는 1헥타르를 1먹(또는 목)으로 고조선시대 기록에서도 사용하는 10진법 기반의 '결부속파법'(結負束把法)의 단위에 적용하여 사용하기로 했었다[3]. 그러나 이는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잃었고, 현재는 결부속파법 대신 유럽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