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대한민국경상북도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해병대 제1사단 대원 몇 명이 급류에 휩쓸려 그 중 다른 대원들은 무사히 복귀하였으나 신속기동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실종되어 사망한 사건이다.[1][2][3][4][5] 채수근 일병은 사후 상병으로 추서되었다.[6]
상세
2023년 여름 한반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15일부터 장병 2만 2천여 명과 장비 540여 대를 투입하였으며, 18일부터 '호우피해 복구작전 TF'를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장병 1만 1천명과 건설장비, 제독차, 구급차 MUH-1 마린온 헬기 등을 투입했다.[7] 대민지원에 투입된 부대들 중 해병대 제1사단은 7월 19일 오전 8시부터 경상북도 예천군 한천, 석관천, 내성천 일대에 장병 99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8] 수색 작업이 진행되던 중 오전 9시께 석관천에서 걸으면서 탐침봉 등을 사용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당시 수색을 하던 채수근 일병 및 다른 해병대원 2명이 갑자기 지반이 내려앉아 급류에 빠지게 되었다. 이들 중 채 일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며,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해병대원 2명은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다. 해병대 1사단은 채 일병이 실종되자마자 수색 작전에 나섰으며, 밤 11시 경 최초 수색지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을 발견하였다.[9][10] 사건 이후 해병대 1사단은 안전교육에 대한 별다른 지침이 없다는 점과, 사건이 발생한 수색 작업 당일에 투입된 인원들이 별다른 안전 장치 없이 무리하게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질책을 받았다.[11][12]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7월 20일 채수근 상병의 사망이 확인되고 난 뒤 해병대 수사단은 사건 수사를 시작한다. 21일 해병대 수사단은 국가안보실의 요청에 따라 수사계획서를 국가안보실에 제출했으며,[13][14]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상현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중대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관한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바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다.
논란
외압 논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기소 의견으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다.[15][16]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를 보류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전화를 통해서 이첩 상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통화를 하였다.[17][18] 이러한 이첩 보류 지시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19],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20], 임기훈 국방비서관[21] 간 전화가 이뤄지며 이첩 보류에 대한 일종의 외압 논란이 제기된다. 이러한 은폐 의혹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입건되는 등 파장이 확대되었다. 임성근 사단장은 사건 발생 후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의사를 표했으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고 재판을 받는 동안 정책 연수를 가게 된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행위가 임 사단장과 김건희 영부인 간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의해서 제기되었다.[22]
채수근 일병의 사망에 관련되어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은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을 받게 된다.[23] 특히 외압 행사로 인하여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 금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하여 논란을 일었다. 결국 호주 부임 25일만에 대사직을 사임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24][25]
박정훈 대령 기소
2024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26] 그러나 2025년 1월에 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특검법 추진은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여 2024년 5월 28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제21대 국회에선 폐기되었다. 이 날 결과는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었다.[27]
이후 5월 30일 제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였다. 2024년 7월 4일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동년 7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여 200표 이상을 얻지 못하면서 부결되었다.
9월 11일,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수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28] 10월 4일 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200표를 득표하지 못하면서 부결되었다. 이는 총 4차례의 거부권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