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韓國消防施設協會,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 개발 등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61 (방배동 474-15)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주요 업무
-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활동 및 행사의 유치
- 위탁 업무의 수행
연혁
- 2010년 7월 23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공포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 2011년 11월 29일 한국소방시설협회 발기인 대회 개최
- 2011년 12월 15일 한국소방시설협회 창립총회
- 2011년 12월 28일 소방방재청 특수법인 설립인가 (제2011-5호)
- 2012년 1월 30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위탁 개정.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개정
- 2013년 8월 15일 중앙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 서울시회 이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61)
조직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상근부회장
상근이사
시·도회
- 서울시회
- 부산시회
- 대구경북도회
- 인천시회
- 광주전남도회
- 대전세종충남도회
- 울산시회
- 경기도회
- 경기도회 (북)
- 강원도회
- 충북도회
- 전북도회
- 경남도회
- 제주도회
부설 기관
시도회
- 서울시회
- 인천시회
- 경기북도회
- 경기남도회
- 강원도회
- 충북도회
- 대전충남도회
- 전북도회
- 광주전남도회
- 대구경북도회
- 부산시회
- 울산시회
- 경남도회
- 제주도회
각주
- ↑ 한국소방시설협회, 제6회 대의원 총회 개최《세이프코리아뉴스》2014년 2월 26일
- ↑ 초대석 최진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안전정보》2012년 5월 25일 양미란 기자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