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韓國法制硏究院,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은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법제전문연구기관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다.
설립근거
'89. 12. 21 한국법제연구원법(법률 제4141호) 공포
'99. 1. 29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 공포ㆍ시행
연혁
1989년 12월 21일 한국법제연구원법(법률 제4141호) 공포ㆍ시행
1990년 7월 30일 한국법제연구원 설립ㆍ개원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33호) 공포ㆍ시행
2005년 5월 31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573호) 공포ㆍ시행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