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建設勤勞者共濟會,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부산건설공제회)는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1][2]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109, 9층 (다동)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업무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자녀장학금, 결혼 · 출산보고금 등 복지사업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자산운용사업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등
연혁
1996년 12월 31일 건설근로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7년 12월 9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등기 및 초대 김석봉이사장 취임 (1대, 2대)
1998년 1월 1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업무 개시
2002년 2월 5일 서울지부 개소
2003년 7월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명칭 변경
2003년 12월 3일 제3대 안광우이사장 취임
2006년 1월 1일 전국 7개지부 개소(수원, 원주,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