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 영어: Supreme People's Assembly)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1948년(주체37년) 8월에 진행된 조선인민총선거에 의해 발족하였다.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대의원의 임기는 5년 1992년(주체81년) 4월 헌법 개정 전까지는 4년)이고, 정원은 1990년(주체79년)부터 687명이다. 또한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석 과반수로 결정되고, 헌법의 수정 및 보충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리고 기구에는 상임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가 있다.
기구별 소개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각 나라의 의회에 해당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다른 나라의 의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예산·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이 주요 기능이다. 각 지방에는 행정단위별로 지방인민회의가 있다.그러나, 이 기관은 통상 1년에 1회 개최되기 때문에 그 실상이 조선로동당에서 결정한 국정 전반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할 뿐 유명무실하고, 휴회 중에는 20 명 정도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다.[1]
한편 최고인민회의는 구성원의 선출 과정이 형식적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구성원의 수가 과도하게 많고 평소에는 소수의 상임위원들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 실체와 실질적 기능이 극히 드물게 소집되는 전체 회의에서 모양새를 갖추고 최고권력자를 찬양하는 정치 이벤트의 장식용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과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시 국가최고주권기관이며, 위원장은 헌법에 따른 명목상의 국가수반이다.[3][4][5] 원래 명칭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였고 의장은 명목상 국가수반이었다가, 1972년에 국가주석제가 시행된 이후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까지 겸하였다.
1994년에 국가주석 김일성이 사망한 후 1998년9월 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개정 헌법에 따라 폐지된 국가주석이 가지고 있던 국가수반의 지위와 상훈권, 대사권, 특사권, 행정구역 개폐권 등의 권한도 갖게 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대체로 당, 사회단체, 내각, 군 등에서 직책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의원의 직책보다는 자신들의 원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로 되어 있다.[9] 1948년 1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4번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다.
↑ 가나다라마바“북한 당전원회의·최고인민회의 인사 종합(명단)”. 《통일뉴스》. 2019년 4월 12일. 2019년 4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4월 12일에 확인함.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대에서 박용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