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地方公企業評價院,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과 각종 경영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타당성 검토, 교육연수 및 상담자문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행정분야에 대한 컨설팅 전문기관이다.
설립 근거
주요 업무
- 지방공기업 정책의 연구개발과 정부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경영지도, 자문 및 평가· 진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정보 수집 ·전파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 평생교육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사업
- 지방공기업및지방자치단체투자·경영사업에대한원가계산및 요금관리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경영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분석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관에 대한지원(시상금,장학금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평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연혁
- 1992년 3월 내무부산하 재단법인 설립(지방자치경영협회)[2]
- 1993년 3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상·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
- 1994년 8월 지방공사공단 설립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직영사업 및 지방공사 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으로 전환
- 2000년 1월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 기관 지정. "한국자치경영협회" 명칭 및 법인형태 변경(재단법인)
- 2002년 9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 명칭변경
- 2011년 4월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3]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관화(‘16. 3.30) - 설립근거(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 정책연구, 경영평가·컨설팅, 전문교육 실시
조직
이사장
상임이사
기획운영실
- 지방공기업지원팀 (비즈니스센터)
- 기획운영팀
- 정보화팀
연구평가본부
- 지방공기업지원팀 (DB센터)
- 연구컨설팅실
- 경영평가실
인재개발센터
같이 보기
각주
-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公企業 경영지원 지방자치경영협회 신설”. 연합뉴스. 1991년 12월 11일. 2013년 8월 22일에 확인함.
- ↑ 최명식 기자 (2011년 4월 7일). “16개 시·도 출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범”. 문화일보. 2013년 8월 2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