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地方公企業評價院,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과 각종 경영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타당성 검토, 교육연수 및 상담자문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행정분야에 대한 컨설팅 전문기관이다.

설립 근거

주요 업무

  • 지방공기업 정책의 연구개발과 정부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경영지도, 자문 및 평가· 진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정보 수집 ·전파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 평생교육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사업
  • 지방공기업및지방자치단체투자·경영사업에대한원가계산및 요금관리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경영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분석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기관에 대한지원(시상금,장학금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평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연혁

  • 1992년 3월 내무부산하 재단법인 설립(지방자치경영협회)[2]
  • 1993년 3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상·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
  • 1994년 8월 지방공사공단 설립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직영사업 및 지방공사 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으로 전환
  • 2000년 1월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 경영평가 기관 지정. "한국자치경영협회" 명칭 및 법인형태 변경(재단법인)
  • 2002년 9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 명칭변경
  • 2011년 4월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3]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기관화(‘16. 3.30) - 설립근거(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 정책연구, 경영평가·컨설팅, 전문교육 실시

조직

이사장

  • 비상근감사
  • 투자분석센터

상임이사

기획운영실
  • 지방공기업지원팀 (비즈니스센터)
  • 기획운영팀
  • 정보화팀
연구평가본부
  • 지방공기업지원팀 (DB센터)
  • 연구컨설팅실
  • 경영평가실
인재개발센터
  • 인재기획팀
  • 인재역량팀
  • 인재채용팀

같이 보기

각주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公企業 경영지원 지방자치경영협회 신설”. 연합뉴스. 1991년 12월 11일. 2013년 8월 22일에 확인함. 
  3. 최명식 기자 (2011년 4월 7일). “16개 시·도 출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범”. 문화일보. 2013년 8월 2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