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국민신탁(自然環境國民信託, The National Nature Trust)은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을 국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을 활용,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영구히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1][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4 (인덕원프라자702호)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연혁
- 2006년 3월 23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
- 2007년 3월 21일: 자연환경국민신탁 발족
조직
총회
이사회
이사장
- 부이사장
- 기획홍보위원회
- 조사개발위원회
- 자산운용위원회
- 협력지원위원회
같이 보기
각주
- ↑ 자연환경국민신탁 ‘에코-DMZ 이니셔티브’ 발의 Archived 2014년 12월 19일 - 웨이백 머신《연합뉴스》2013년 12월 4일 권숙희 기자
- ↑ 경기관광공사, 자연환경국민신탁과 'DMZ 활용' 협약《뉴스1》2013년 10월 14일 윤상연 기자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국민신탁법인의 설립) ①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