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의장(衆議院議長, 영어: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은 일본중의원의 의장이다. 중의원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중의원의 사무를 감독하고 중의원을 대표한다. 의장단을 구성하는 멤버 중 한 명으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한다.
참의원을 대표하는 참의원 의장과 함께 입법부의 장이다. 행정부의 장인 일본의 내각총리대신과 사법부의 장인 최고재판소장관과 함께 삼권의 일각을 이루고 있는데 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 장관이 형식상 천황의 임명을 필요로 하는 것에 반해 중의원 의장은 천황의 임명을 받지 않는다. 다만 중의원 의장을 역임한 자는 종2위동화대수장을 수여받지만 총리대신을 역임한 자는 정2위대훈위 국화대수장을 수여받아 격이 한 단계 낮다. 한편 보수의 경우 중의원 의장은 월 218만 2,000엔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 장관은 월 207만 1,000엔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쟁 직후에는 오노 반보쿠, 마쓰나가 도, 마스타니 슈지, 나카무라 우메키치, 후나다 나카처럼 중의원 의장을 역임한 뒤 당이나 내각에서 요직을 맡은 사례도 있었지만 전후 정치가 안정되면서 중의원 의장직은 정치 원로들이 정계를 은퇴하기 전에 취임하는 명예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에오 시게사부로나 사카타 미치타처럼 총리대신으로 추대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은 의장을 역임하고 총리가 되는 것은 국회의 권위상 좋지 못하다며 고사했다. 의장직을 역임한 자가 그 이상의 권력을 욕심내선 안 된다는 풍조가 생기면서 니카이도 스스무나 오부치 게이조처럼 총리대신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의장직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거절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는 총리대신과 원로는 물론 육해군 대장이나 추밀원 고문관보다도 격이 낮았던 제국의회 의장과 달리 중의원 의장이 삼권의 일각을 담당하는 최고위 직위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전후 정치가 안정된 후에도 도이 다카코나 와타누키 다미스케처럼 의장직을 지낸 뒤 당의 대표가 되어 총리대신 지명 투표에 나선 사례도 존재한다.
선출
중의원이 처음 소집되어 의원이 1/3이 모이면 의장 선거를 하며 이때 사무총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득표수가 많은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에서 의장을 배출하므로 반대표는 거의 없다. 의장으로 선출되면 기존에 소속된 회파를 탈퇴하는 것이 1973년부터 정착된 관례이며 의장과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회파에 복귀한다.
1955년 창당된 이래 38년간 정권을 차지했던 자유민주당이 중의원 의장직도 독점했지만 1993년 처음으로 자민당이 정권을 잃으면서 의장직도 상실했다. 이때 일본사회당의 도이 다카코와 자민당의 오쿠노 세이스케 중 누구를 의장으로 할지 논의가 있었지만 조정에 실패하여 표결에 돌입했고 도이가 당선되면서 자민당이 의장직을 잃었다.
임기
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중의원이 해산되거나 임기가 끝나면 의장으로서의 임기도 함께 끝이 난다. 한편 「국회법」 등에 불신임 등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의원이 임의로 의장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대우
비록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월하지만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세비 등 구체적인 대우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은 모두 관저가 제공된다. 자위대를 공식 방문하거나 시찰할 때 의장대의 의장을 받는다.
권한
「국회법」 제19조는 의장의 권한을 중의원의 질서 유지·의사 정리·중의원의 사무 감독·중의원 대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는 위 권한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국회법」 제14장과 「중의원 규칙」 제16장은 중의원의 질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의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거나 각 의원의 의석을 지정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게 퇴석하도록 명령하거나 방청인의 신체 검사를 지시하는 것 등이 중의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권한이다.
본회의가 개최 중일 때 상임위원회의 개최를 허가하거나 공청회 개최를 승인하거나 회의 시각을 변경하거나 가부 동수일 때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사 정리에 권한 권한이며 중의원 사무총장·법제국장을 감독하는 것은 사무 감독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
국회가 개회식을 할 때 참의원에서 진행되지만 주재는 중의원 의장의 몫이다. 참고로 국회가 개회할 때 일본의 천황이 참석하여 조서를 읽는데 다 읽은 조서는 오른쪽에 있던 중의원 의장에게 전달되고 조서를 받든 의장은 뒷걸음질하여 단상에서 내려가는 것이 관행이다. 1985년 고령이었던 후쿠나가 겐지는 이 관행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장직을 고사했으며 이후 중의원은 본회의장의 옥좌 부근의 계단을 비탈길로 고쳤다. 하지만 이후에도 야마나카 사다노리가 후쿠나가와 같은 사유로 의장직을 고사했다.
이 외에도 「황실전범」 제28조에 따라 황실회의 의원이 되며 「황실경제법」 제8조에 따라 황실경제회의 의원이 된다.
직무 대행
의장이 사고가 났거나 궐석이 되었을 때 「국회법」 제21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회의장 단상 중앙에 의장석이 있고 그 오른쪽에 사무총장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부의장석은 없으며 부의장은 의장 직무를 대행할 때에만 의장석에 앉을 수 있다.
의장과 함께 부의장도 사고로 인해 직무를 대행하지 못할 때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때 임시 의장은 최연장자인 의원이 지명되는 것이 관례다. 임시 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사무총장이 잠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