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2019년 3월~2019년 5월:자유한국당 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
2019년 6월~2019년 9월: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경쟁력 강화 분과위원
2019년 7월~2020년 5월: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9년 10월: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
논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내 위례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 회사 측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이 전기 등 일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2016년 12월 12일 이 의원의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였다.[2][3][4]
그 결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2017년 7월 14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현재 의원은 2014년 3월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인 SK건설이 발주한 21억 원 상당의 배전반 납품 공사를 자신의 동향출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공사를 주게 한 혐의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 출신(47)이 근무하는 회사에 25억 상당의 공사를 발주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주고, 자신과 동향인 지인을 SK E&S 자회사에 채용 청탁한 혐의, SK E&S로부터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조기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에 영향력 행사, 신속히 공사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산자부에 영향력 행사 등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하고 이 의원의 보좌관 김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 의원과 고향이 같은 지인의 회사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청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지인 회사에서 1221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5][6][7]
2019년 11월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