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국가별 성교 가능 연령
     – 만 12세 (앙골라, 필리핀 등)
     – 만 13세 (아르헨티나)
     – 만 14세 (중화인민공화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불가리아 등)
     – 만 15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 만 16세 (러시아,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캐나다, 베네수엘라,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일본, 중화민국, 몽골, 네팔 등)
     – 만 17세 (아일랜드, 미국 뉴욕주 등)
     – 만 18세 (인도, 베트남, 부탄, 터키, 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콩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 만 19세
     – 만 20세
     – 지방정부마다 다름.
     – 혼인해야만 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 자료 없음.

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별 상황

타이완

타이완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만 14세)와 강간죄보다 가벼운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이(만 16세)를 구분한다.[1]

중화인민공화국

의제 강간 기준은 만 14세이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성 매매를 강간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2]

일본

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제성교등죄로 보는 나이는 16세이나, 아동복지법 제34조 제6호 및 그 처벌 조항인 제60조에 의해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한다.[3]

대한민국

형법 제 305조 상으로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6세이고,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3세이다.[4]

같이 보기

각주

  1. [1]
  2. [2]
  3. “児童福祉法” [아동복지법] (일본어). 2017년 6월 23일. 2018년 7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7월 31일에 확인함. 
  4. “형법”. 2024년 10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