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별 상황
타이완
타이완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만 14세)와 강간죄보다 가벼운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이(만 16세)를 구분한다.[1]
중화인민공화국
의제 강간 기준은 만 14세이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성 매매를 강간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2]
일본
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제성교등죄로 보는 나이는 16세이나, 아동복지법 제34조 제6호 및 그 처벌 조항인 제60조에 의해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한다.[3]
대한민국
형법 제 305조 상으로 가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6세이고,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3세이다.[4]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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