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백군 (경기도)
|
이 문서는 대한민국이 일시적으로 적용한 행정 구역에 관한 것입니다.
- 역사적 행정 구역에 대해서는 연백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대한민국의 명목상의 행정 구역에 대해서는 연백군 (대한민국 황해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38도선 이남에 설치한 행정 구역에 대해서는 남연백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연백군(延白郡)은 38도선 이남의 황해도의 동부 지역을 통합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경기도의 군이었다.
역사
경기도 연백군은 크게 연안(延安), 배천(白川), 청단 3개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군정법률 제22호 시도직제
|
구 행정구역 |
신 행정구역
|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괘궁면, 도촌면, 봉북면, 봉서면, 석산면(화성면 일부 합면), 송봉면, 온정면, 용도면, 유곡면, 은천면(운산면 일부 합면), 해룡면, 해성면, 해월면, 호남면, 호동면 |
경기도 연백군 일원
|
황해도 벽성군 추화면, 내성면(영천면 일부 합면), 일신면, 청룡면
|
행정
연안읍에 군청이 있었고 연안경찰서, 배천경찰서, 청단경찰서가 경찰행정을 분담했다. 연백군의 국회의원은 연백군 갑과 연백군 을에서 선출했다.
출신 인물
각주
참고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연백군>
- 우진지도문화사, 《최신 북한·중국지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