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우 시인 필화 사건

양성우 시인 필화 사건(梁性佑詩人筆禍事件)은 유신헌법 하의 제4공화국에서 시인 양성우의 체제 비판적인 저항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양성우가 장시 〈노예수첩〉으로 인해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라 노예수첩 필화 사건이라고도 한다.

겨울공화국 사건

전라남도 광주중앙여고 국어 교사인 시인 양성우1975년 2월 12일 광주의 YMCA강당에서 열린 구국기도회에 참석했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에서 자작시 〈겨울공화국〉을 낭송했는데, 유신체제를 '겨울', '한밤중'에 비유하여 암울하게 묘사한 시였다. 이 사건으로 양성우는 그해 4월 중앙여고에서 파면당했다.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중앙여고에 복직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31년 전 사건이라 당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은 거부당했다.[1]

노예수첩 사건

양성우는 겨울공화국 사건으로 파면을 당하고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시 〈노예수첩〉을 창작했다. 노예수첩은 일본 잡지 《세까이(일본어: 世界)》 1977년 6월호에 번역 게재되었다. 국내에 시를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들과 접촉한 점도 확인이 되었다. 아울러 〈우리는 열번이고 책을 던졌다〉를 창작한 뒤 몇 부를 복사해 광주 지역에서 지인들에게 배포한 점도 문제가 되었다.

두 편의 시는 좀 더 직설적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77년 6월 중앙정보부로 연행된 양성우는 곧바로 국가모독 및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듬해 징역 및 자격정지 각 3년의 판결을 받아 1979년 건강 악화로 가석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이 사건은 언론 통제로 당대에는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신체제에 대한 문단의 저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필화 사건이다.

겨울공화국 시집 사건

1977년 양성우가 노예수첩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를 지지하는 문단의 일각에서 양성우의 시를 묶어 《겨울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출판했다.

이 사건으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소속의 관련 문인들이 체포되었고, 이 가운데 고은, 조태일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고초를 치렀다. 국제펜클럽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구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겨울공화국》은 제5공화국 때까지 금서로 남아 있었다.[2]

참고 자료

같이 보기

각주

  1. 《연합뉴스》 (2005.3.28) 양성우 시인 광주중앙여고 복직 무산
  2. 《한겨레신문》 (2007.6.29) 시대별로 더듬어보는 ‘금서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