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서울지방보훈청
설립일 1985년 1월 1일
전신 서울원호청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6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8

서울지방보훈청(서울地方報勳廳)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6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직무

  •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사무
  •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등의 운영지원
  •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장애 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연혁

  • 1961년 7월 29일: 군사원호청 소속으로 서울지청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인천·수원·춘천·강릉·원주출장소를 둠.[2]
  • 1962년 5월 12일: 원호처 소속 서울지방원호청으로 개편. 출장소를 지청으로 개편하고 직할지청 설치.[3]
  • 1969년 9월 20일: 직할지청을 서울서부·서울동부지청으로 개편.[4]
  • 1972년 2월 15일: 지청을 지방원호지청으로 개편.[5]
  • 1975년 8월 1일: 소속기관으로 의정부지방원호지청 설치. 원주지방원호지청 폐지.[6]
  • 1980년 5월 22일: 소속기관으로 서울남부지방원호지청 설치.[7]
  • 1981년 11월 2일: 서울지방원호청을 서울원호청으로, 지방원호지청을 원호지청으로 개편. 서울동부원호지청을 서울북부원호지청으로 개편하고 서울서부원호지청을 폐지.[8]
  •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 소속 서울지방보훈청으로 개편하고 원호지청을 보훈지청으로 개편.[9]
  • 2016년 1월 1일: 수원·의정부·춘천·강릉보훈지청을 각각 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서부·강원동부보훈지청으로 개편.[10]
  • 2017년 2월 28일: 소속기관으로 서울동부보훈지청 설치.[11]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개편.[12]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마포구·서대문구·강동구·송파구·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

조직

청장

소속기관

보훈지청[15]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42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강남구·서초구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경기도 수원시·안양시·과천시·안산시·평택시·오산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화성시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691번길 12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광명시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89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고양시·남양주시·김포시·파주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경기동부보훈지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용인시·안성시·이천시·여주시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원주시·화천군·양구군·홍천군·인제군·철원군·횡성군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31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정선군·평창군·영월군

같이 보기

각주

  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 각령 제72호
  3. 각령 제748호
  4. 대통령령 제4022호
  5. 대통령령 제6006호
  6. 대통령령 제7677호
  7. 대통령령 제9876호
  8. 대통령령 제10607호
  9. 대통령령 제14518호
  10. 대통령령 제26558호
  11. 대통령령 제27890호
  12. 대통령령 제33382호
  1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인천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외부 링크